권명호 의원, 최저임금법·中企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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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최저임금법·中企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2.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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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피해 최소화 위해

객관적 수치·근거 바탕으로 결정”
권명호(울산동) 국회의원은 8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사업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편 이로 인해 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근로 시간이 단축돼 결과적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이나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참고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내용과 결정 근거를 함께 고시하도록 해 객관성을 확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명호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국가 경제 동력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이 객관적인 수치와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3회의 최저임금 심의가 있었으나 노사정 합의는 단 7회에 불과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전하며,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뒤에 숨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해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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