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관련법 통과
주민 정책참여권 신설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등 강화
인구 100만이상에 ‘특례시’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는 등 주민참여가 확대된다. 또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특례시’ 명칭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게 된다. 주민 정책참여권 신설하고
지방의회 독립성 등 강화
인구 100만이상에 ‘특례시’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민선 지방자치 본격 실시의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먼저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혔다.
또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들어갔다.
또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지방의원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도록 겸직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정했다. 국회에 제출된 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명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였으나 범위가 좁아졌다.
이밖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지자체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행안부는 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계 법률과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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