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기청,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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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기청,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보증 확대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0.12.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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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리로 대출…추가대출 지원도 가능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숙)은 11일부터 2.0%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식당, 카페도 지원 업종에 추가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상시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한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금 수요가 지속돼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 3000만원, 2차 프로그램 2000만원을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본 상품을 통해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11일부터 전국 12개 시중은행과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접수 및 신청할 수 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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