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위, 윤석열 측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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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위, 윤석열 측 기피신청 기각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12.10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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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측 4명에 대해 기피 신청

징계위, 신청권 남용 취지 기각

윤 총장 징계 가능성은 높아져

일부 법조계 ‘봐주기논란’ 나와

15일 징계위 속개…추가증인 신청
▲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석웅과 이완규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추진하는 검사징계위원회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이날 내부 논의 끝에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기피 신청했다. 이 차관은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라는 평가를 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를 낳았다.

심 검찰국장은 법무부 내에서 추미애 장관의 ‘오른팔’로 꼽히고 있다. 외부 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에서 활동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은 뒤 특별변호인들을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비공개로 기피 여부를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상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는 결국 이 차관과 외부 위원 2명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피 신청 의결 과정을 놓고 “공정한 판단을 내린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결과적으로는 기피 신청 대상자들끼리 ‘봐주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5명 중 4명에 대해 유사한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으면 이들 4명 모두 기피 여부 의결 과정에서 빠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싸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윤 총장 측은 이날 회의 시작부터 불꽃 튀는 신경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단은 회의에서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감찰 기록 열람·등사와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기일 연기 사유로 들었다.

징계위는 회의 시작 약 1시간 만인 오전 11시30분 정회를 선언하고 윤 총장 측에 오후 심의 때 기피 신청을 하라고 고지했다.

징계위는 기록 검토가 충분치 않다는 주장에 “이미 많은 부분에 대한 등사를 허가했고, 어제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도 등사가 아닌 열람·메모 형식을 허용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에 심의 틈틈이 기록 열람과 메모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5일 다시 열린다.

징계위는 1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열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가 6가지나 되는 데다 윤 총장 측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징계위는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의 위원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했지만, 증인 7명을 채택해 윤 총장 측 방어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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