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이용당했다면 빠른 대응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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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이용당했다면 빠른 대응은 필수
  • 한맑음 기자
  • 승인 2019.10.30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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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 한맑음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예방책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모르는 전화번호를 받지 않는 것은 이제는 당연한 문화가 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보이스피싱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다소 어눌한 우리나라 말을 구사하던 것에서 능숙하게 말한다. 특히 금융기관을 단순 사칭하던 것을 넘어 피해자의 지인을 정확하게 알거나 병원 등 위급한 상황을 가장해 돈을 송금받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처벌을 하게 된다. 단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경우 구속이 이뤄지게 된다. 아무래도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맞는 조치가 이뤄진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진행됐을 경우다. 흔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 경찰 조사를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을 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 조직도 이에 대해서 수거나 전달만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일이라도 보이스피싱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형사전문 최염 변호사는 수상해 보이는 일은 되도록 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업이 세금 등의 이유로 자금을 현금으로 받아 전달한다는 등의 이유라면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는게 좋다.

또한 무언가 수상해 보이는 것을 전달하거나 수거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상세하게 물어야 한다. 혹여라도 이로 인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 대응을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자칫 구속 수사로 인해서 낭패를 볼 수 있다.

최염 변호사는 “전달책이나 수거책이라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관여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초기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점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다”며 “이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 처벌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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