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협 비조합원 대출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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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협 비조합원 대출문턱 낮아진다
  • 김창식
  • 승인 2020.12.1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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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권역 내 대출규제 완화 골자
▲ 자료사진
내년 1월1일부터 부산·울산·경남권 신협은 권역 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규제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눠 비(非)조합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역 신협은 전체 신규 대출의 3분의 1 이하에서만 비조합원에게 대출해 줄 수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울산에 있는 지역 신협이 부산이나 경남에 사는 고객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 줄 수 있게 됐다. 신협은 그동안 공동유대(같은 시·군·구)에 속할 때만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를 넘어 다른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대출 영업을 하는 데 일정 정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조합원이 아니라도 같은 권역에 속하면 ‘3분의 1 이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대출해줄 수 있다. 또 신협 등은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은 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관련 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 금융회사가 영업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예금·대출 업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직접 조회할 수 있지만 신협은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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