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보증재단에 3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한다. 보증재단은 하나은행을 통해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45억원의 특례보증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하나은행이 추천하는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된다.
또한 하나은행은 울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서 대출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보증재단에서도 기존 연 1%로 적용중인 보증료를 코로나 피해사실이 확인된 업체에게는 0.1%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른 보증서 대출은 내년 1월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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