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회복할수없는 손해
긴급한 필요성 인정” 전망
법무부 “공공복리 중대위협
손해와 비교해 형량 결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될지 금주 결판난다.긴급한 필요성 인정” 전망
법무부 “공공복리 중대위협
손해와 비교해 형량 결론”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윤 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22일 잡혔다.
윤 총장이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처럼 법원이 판단을 서두를 경우 크리스마스 전인 23~24일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직무 복귀결정이 내려질땐 추미애 법무장관은 물론 정직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에도 정치적 치명타가 될 것 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확산하며 청와대 책임론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정직 처분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이고, 해당 처분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어 월성 원전 수사 등 주요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1월 인사 시에 주요 사건 수사팀이 공중분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정직 처분을 당장 중지해야 할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윤 총장 측 주장은 대부분 앞서 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인용 사유로 판시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은 이번에도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
다만 이번 사건은 직무배제 사건과 달리 윤 총장이 ‘징계혐의자’가 아닌 ‘징계 처분을 받은 자’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 측에 입증 책임이 있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보다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어 재판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비교 형량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은 올해 7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집행정지 사건 심리에서부터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 징계 주체의 재량권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처분을 재가한 지 하루 만에 윤 총장이 불복 소송에 돌입하면서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전면전 구도가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으며, 윤 총장 측도 “대통령 상대 소송이라는 표현은 왜곡”이라는 입장을 밝혀 대통령과의 대립 프레임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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