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회피시 형사고발 등 강력투쟁 경고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울산수목원 조성사업(본보 지난 28일 6면 등)과 관련, 울산시와 울주군에 시민신문고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울산환경운동연합은 3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수목원 불법, 탈법 의혹이 울산시시민신문고위원회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준법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 개발행위 면적을 축소하는 등 편법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앞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울산수목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감사 자료를 공개·발표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이행, 환경영향평가 실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인·허가 조치를 받을 것, 대운천의 경우 울산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환경련은 “울산시장과 울주군수도 불법과 편법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과 사과, 시정 권고조치 이행과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고 불법과 편법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울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에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낭비와 자연환경 파괴에 이르는 동안 제대로 된 권한이행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시정권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조례상 시민신문고위원회 조치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그친다. 환경련은 “시정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피할 시 형사고발은 물론 강력한 투쟁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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