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연말연시 코로나 방역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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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연말연시 코로나 방역대책 강화
  • 정세홍
  • 승인 2020.12.2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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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울산시가 24일 0시부터 1월3일 자정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우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 시설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이들 시설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고려, 종사자 등에 대해 2주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성탄절이나 연말·연시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한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회식, 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면적 50㎡ 이상 식당은 밀집도를 완화하고자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3개 조치 중 1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인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별도 장소를 단기간 임대해 파티 등을 즐기는 곳)은 집합 금지 조치한다.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한다.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이용객 출입 시 발열검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등이 금지된다.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고자 휴게실과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여행·관광, 지역 간 이동 등을 최소화하고자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민박 등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약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숙박할 수도 없다. 이미 50% 이상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시설은 예약 취소 절차와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간절곶과 대왕암공원 등을 포함한 해맞이 명소와 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 접근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의 철저한 이행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연말에 확실한 반전을 이뤄내고 안정적인 새해를 맞이 하겠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을 최소화 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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