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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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12.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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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경쟁국 견제 우려했지만

독과점 적극 소명 승인 끌어내

EU·일본 심사 최대 고비 전망
한국조선해양이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에 이어 중국에서도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에 대해 승인 통보 받았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해 ‘무조건 승인’을 통보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 올해 8월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 국가에서 받은 것이다. 이제 한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일본심사가 합병으로 가는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통지서를 통해 “중국 반독점법 26조에 따른 검토 결과, 우리는 두 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제한이 없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중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이후, 1차, 2차, 3차 심사를 거쳐 1년5개월여 만에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돌발 변수와 세계 조선시장에서 최대 경쟁국이기에 견제가 심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 독과점 관련 적극적인 소명으로 무조건 승인을 이끌어 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중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의 잇따른 무조건 승인 결정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다른 국가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무조건 승인을 받으면서 사실상 기업 결합 여부를 결정짓는 EU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신종코로나 등을 이유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세 번이나 일시 유예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앞으로 EU를 비롯한 한국, 일본 등 남은 3개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심사를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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