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 영향 감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빨라야 올해 1분기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3일 공정위측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계 상황 변화 등 더 살펴야 할 내용이 있어 최종 결론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공정위는 심사를 지난해 마친다는 목표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결합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결합 건 모두 연내 결론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결합 건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공정위는 코로나 이후 조선업 전망과 수급 변동 상황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분석에 활용할 공신력 있는 수치들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1~2개월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중국은 지난달 ‘무조건 승인’ 결론을 내렸다. 앞서 2019년 10월 카자흐스탄, 지난해 8월 싱가포르도 두 회사 결합을 승인했다. 남은 곳 중에는 코로나 등을 이유로 심사를 세 차례 일시 유예한 EU의 승인 여부에 가장 관심이 쏠린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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