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차 울산1공장 프레스 공정에 작업 중지권을 발동하고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대차 울산1공장에서는 지난 3일 오후 1시30분께 협력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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