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의 접수가 시작됐다. 오는 15일까지 1·2차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이들에게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받은 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 동시에는 수급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수급은 할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수급할 수 없다.
지원금은 11부터 지급한다. 신청 첫 이틀 동안에는 사이트에서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하며, 15일에는 나머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단,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 없고 새롭게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이에 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방법은 1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