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는 오는 29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6일 중구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연납 신청 대상은 경유차량 차주 가운데 유로 5·6,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을 제외한 경유차량 소유주다. 연납 신청자는 그 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는다.
신청은 중구 환경위생과 전화(290·3710)로 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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