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공범과 함께 불법 금융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했다. 그는 지난 2016년 4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주식투자 사업 등에 금원을 투자하면 1~2년 만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2.5~3%의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82회에 걸쳐 18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구성해 재화 거래 없이 금전만을 거래하기도 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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