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부담 원칙 돌봄사업
수의사회 협조로 센터2곳 지정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치료를 받는 시민 중, 반려동물을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종코로나 확진자의 남겨진 반려동물 돌보미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수의사회 협조로 센터2곳 지정
시는 울산수의사회의 협조 등을 거쳐 임시 위탁보호센터 2곳을 지정했다. 확진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완치 퇴원 시까지 남겨진 반려동물의 임시 위탁보호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구·군 동물보호 부서로 하면 된다. 보호비는 임시 위탁보호를 신청한 확진자의 자부담이 원칙이다.
개, 고양이는 1마리당 1일 3만원, 토끼 등의 기타 반려동물은 1일 1만2000원이다. 10일치를 선납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거가족 모두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양육 중인 반려동물을 맡기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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