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녀에 욕설 등 협박문자, 성관계 영상 보낸 30대 징역1년6월
상태바
헤어진 내연녀에 욕설 등 협박문자, 성관계 영상 보낸 30대 징역1년6월
  • 이춘봉
  • 승인 2019.10.31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헤어진 내연녀에게 협박 내용의 문자와 사진 등을 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상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자신과 내연관계이던 B(여·42)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 96차례에 걸쳐 욕설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와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등을 보내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
  • 울산 도시철도 혁신도시 통과노선 만든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전서현 학생(방어진고), 또래상담 부문 장관상 영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