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녀에게 협박 내용의 문자와 사진 등을 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상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올해 5월 자신과 내연관계이던 B(여·42)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 96차례에 걸쳐 욕설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와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등을 보내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봉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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