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녀에 욕설 등 협박문자, 성관계 영상 보낸 30대 징역1년6월
상태바
헤어진 내연녀에 욕설 등 협박문자, 성관계 영상 보낸 30대 징역1년6월
  • 이춘봉
  • 승인 2019.10.31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헤어진 내연녀에게 협박 내용의 문자와 사진 등을 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상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자신과 내연관계이던 B(여·42)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 96차례에 걸쳐 욕설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와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등을 보내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폭우에 단수까지…서울주 3만5천여가구 고통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태화강 2년만에 홍수특보…반천에선 車 51대 침수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