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부당지원 KPX그룹에 1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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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부당지원 KPX그룹에 16억 과징금
  • 김창식
  • 승인 2021.01.1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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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X그룹 계열사가 양규모 회장 일가 회사를 부당 지원해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KPX그룹 계열사 진양산업에 과징금 13억6200만원, 지원을 받은 CK엔터프라이즈에 2억73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KPX는 1980년대 강제로 해체된 국제그룹을 모태로 둔 화학분야 중견 기업집단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진양산업은 2012년부터 스펀지 원·부자재인 PPG 수출 영업권 일부를 양 회장(보유 지분 6%)과 그의 장남 양준영 KPX그룹 부회장(88%)이 주주로 있는 CK엔터프라이즈에 넘겼다. 2015년 8월부터는 수출 영업권 전부(평가금액 36억7700만원)를 모두 이전했다.

본래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CK엔터프라이즈는 수출 영업권을 받으면서 2012~2018년 상품수출업으로 42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스펀지 원재료 수출 시장에 CK엔터프라이즈는 아무런 노력이나 기반 없이 신규로 진입, 독점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만들어졌다”며 “이 회사는 그 수익을 KPX홀딩스 지분 확보에 활용해 동일인 장남의 경영권 승계 발판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양 부회장의 KPX홀딩스 지분율은 2011년 5%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0% 안팎(양준영 부회장 10.4%, CK엔터프라이즈 11.24%)으로 올라갔다. 양규모 부회장→CK엔터프라이즈→KPX홀딩스→KPX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강화한 셈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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