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 설 앞두고 체불예방·청산 집중…체불임금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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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노동지청, 설 앞두고 체불예방·청산 집중…체불임금 증가세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01.1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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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홍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울산지역의 임금체불 발생액은 351억원으로 전년 대비 30%나 크게 감소했으나, 신종코로나로 인한 기업경영이 악화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임금체불 규모가 대폭 증가하기 시작했다. 작년 10월 281억원에서 12월에는 351억원으로 70억원이나 급증했다.

이에 울산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예정이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코로나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특히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고 신종코로나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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