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법인이 판 주택을 개인이 샀다
상태바
지난 연말 법인이 판 주택을 개인이 샀다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01.20 2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 양도세 강화 앞서 주택 매각
전월比 9.4% 늘어난 4275건 팔아
매각물량 70% 개인이 매수 나서며
전국 최고 상승률…가격 하락 없어

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울산지역 법인들의 지난해 말 주택 매각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부분은 개인들에게 넘어가 매수세가 꺽이지 않으면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은 총 4275건으로 전월(3907건)대비 9.4% 늘어났다. 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법인들의 주택 매각이 늘어난 것이다. 최근 3개월간 울산지역 법인의 주택 매각 현황을 보면 10월 3932건, 11월 3907건, 12월 427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정부가 법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법인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부동산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 탓에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며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말까지 매도 선택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울산에서 법인이 매각한 주택 중 69.8%인 2986건은 개인이 매수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을 소화했다. 이에 개인이 매수한 법인의 주택은 최근 3개월간 3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제 등 규제로 법인과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이들의 주택이 시장에 다수 풀리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이른바 ‘패닉 바잉(공황 구매)’에 나선 개인들이 매물을 받아주면서 가격 하락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울산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중·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12월 기준 2.54% 오르며, 전국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인을 제외하고 법인이 매각한 주택은 법인이 220건(5.1%), 기타가 1069(25.0%)건을 각각 사들였다. 월별로 보면 법인에서 기타로 넘어간 주택 거래건수는 10월 574건, 11월 972건, 12월 1069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기타에는 국가 및 공공기관, 교회, 조합,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 등이 포함된다.

한편,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3만3152건)보다 51.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이우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복효근 ‘목련 후기(後記)’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