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어머니 49재에 다른 여인과 웃으며 통화하는 아버지 흉기로 찌른 딸에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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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어머니 49재에 다른 여인과 웃으며 통화하는 아버지 흉기로 찌른 딸에 집유 선고
  • 이춘봉
  • 승인 2021.01.22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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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49재에 다른 여자와 통화하며 웃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여·4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상 위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투병하다 숨진 어머니의 49재를 맞아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웃으며 전화 통화를 하자 화가 나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찌른 칼이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비껴가지 않았거나 범행 현장에 지인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성도 있었고, 친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현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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