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철호 울산시장, 개원 필요성 역설
대법원 규칙개정 요청 청원
유치위 이달중 제출할 예정
절차 순항땐 3월 설치 기대
울산의 숙원인 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이 울산을 방문하면서 원외재판부 개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유치위원회가 원외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청원서를 이달 중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3월 개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신면주 울산원외재판부 유치위원장 등은 지난 1일 울산지법원장실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지역 현안인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시장 등은 그동안 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유치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원외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조 법원행정처장에게 당부했다.
울산시는 재판 청구권의 실질적 보장과 지방 분권화에 따른 사법 형평성을 들어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왔다. 울산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사법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이 컸다.
유치위는 올해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유치 건의서를 제출하고 5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쳐 16만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7월에는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송 시장 등과의 환담에서 조 법원행정처장은 “울산시민 및 지역 상공계 등의 유치 열망이 뜨겁고 울산지법 법관들도 원외재판부 설치에 인식을 같이하는 점 등을 감안해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 법원행정처장은 송 시장과의 접견에 앞서 열린 울산지법 법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설치시기, 별관 건립여부 등에 대해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 법원행정처장은 울산지법 12층 민원동 옥상과 11층 탁구장 등의 시설을 시찰했다.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시 12층 민원동 옥상은 법관 집무실, 11층 탁구장은 직원 사무실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유치위가 이달 중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대법원 규칙 개정 요청 청원서를 전달키로 함에 따라 개원 시기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원외재판부 신규 설치는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이라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거쳐 대법관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2월 회의 때 법관 재임용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 만큼 이번 사안은 오는 12월에 의안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관회의에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가 의결되면 내년 초 정기 인사에 반영해 빠르면 내년 3월 개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 법원행정처장의 울산지법 방문은 원외재판부 설치 논의시 대법관들에게 설치 필요성이나 당부에 대한 발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의안 제출은 행정처 각 실·과장 권한으로, 중간에 기획조정실장의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과정을 거쳐 대법관회의에 의안되면 법원행정처장이 현안 발언을 통해 사안을 설명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광역시의 위상 정립은 물론,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등 재판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지역 법률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