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울산지부장 무기한 단식농성 15일째…울산시교육감의 결단과 약속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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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울산지부장 무기한 단식농성 15일째…울산시교육감의 결단과 약속이행 촉구
  • 정세홍
  • 승인 2021.01.2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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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25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울산시교육감이 결단하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25일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울산시교육감이 결단하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단식농성 15일째에 접어들었지만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울산교육청의 전향적 결단 촉구와 2·3단계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임금교섭안에 합의했으나 학비노조 울산지부는 △초등돌봄전담사 임금체계 1유형 전환 △교육업무실무사 상시전환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 △환경미화원 시간제 철폐 △급식실 배치 기준 하향 등 울산에서 요구한 주요 35개 직종의 163개항이 논의조차 못한 채 외면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교섭에 참가한 노조 측 노무사 등 전문가에 의하면 협약의 조건을 상향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동안의 관례는 해당 교육청과 노동조합측에서 협의해 협약의 내용을 상향 적용해온 것은 허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임금교섭 타결 후 개별 교육청이 임금을 상향한 사례는 없다”면서 “지난 22일 열린 협약식에는 울산 공공노조 지부장과 학비수석부지부장이 참석했다. 상호간 합의하에 임금협약이 이뤄진 상황에서 상향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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