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울주군과 경남 양산시 등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6명에 대한 임금 6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근무한 직원 등 2명에게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을 밑도는 7000원만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미달 금액의 규모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