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고도 임대계약, 오피스텔 소유주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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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고도 임대계약, 오피스텔 소유주 ‘집유’
  • 이춘봉
  • 승인 2019.11.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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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오피스텔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될 것을 알고도 임대계약을 체결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5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의 호실 소유주인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 및 월 차임 140만원을 조건으로 B씨와 2년간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계약 체결 전인 지난해 3월부터 양산경찰서로부터 해당 호실이 C씨에 의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됐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C씨의 소개를 받은 B씨에게 호실을 빌려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건물이 성매매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B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건물을 인도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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