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브로커로부터 차량할부금융 계약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
그는 충남 천안시의 한 카페에서 대출회사 담당 직원과 ‘대형특수 화물차 차량대금 중 1억3000만원을 빌려 주면 60개월 동안 차량을 운행하고 매달 원리금 270여만원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1억3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일부를 대출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자신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