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구매” 억대 대출받아 가로챈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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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구매” 억대 대출받아 가로챈 30대 실형
  • 이춘봉
  • 승인 2019.11.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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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럭 운송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화물차 할부대출을 받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브로커로부터 차량할부금융 계약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

그는 충남 천안시의 한 카페에서 대출회사 담당 직원과 ‘대형특수 화물차 차량대금 중 1억3000만원을 빌려 주면 60개월 동안 차량을 운행하고 매달 원리금 270여만원을 변제하겠다’고 속여 1억3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일부를 대출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자신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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