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임신 교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1인당 20만원 상당의 편의용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임신 교직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편의용품을 제공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와 울산시교육청, 강북·강남지원청, 직속 기관에 근무하는 임신 8주 이상 교직원이다. 교육공무직을 비롯해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 사립 중·고교 교직원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원 이내로, 해당 학교(기관)에 직접 지원한다. 지원 용품은 임부복, 임산부용 복대, 실내화, 방석, 태아 보호용 쿠션, 초음파 차단 용품 등이다. 이외에도 임신부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편의용품을 살 수 있다.
편의용품 지원을 희망하는 교직원은 신청서와 임신 8주 이상의 임신 진단서나 확인서를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편의용품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임신 편의용품 구매비를 가능한 임신 초기(2~5개월)에 신청해 임신 교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학교나 기관 등에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임신 교직원에게 편의용품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교육청 어린이집 운영, 임산부 직원 당직 배려, 셋째 이상 자녀 교직원에게 맞춤형복지 포인트 추가 배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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