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체납차량을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에 나선다.
남구는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체납차량에 대해 ‘타깃’ 영치반을 연중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체납차량들은 지방세 뿐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와 범칙금 체납과 범죄에도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타깃’ 영치반은 세무2과장을 총괄로 상황에 따라 3명으로 수시로 구성된다. 대상자 선정, 사실 조사, 현장 추적, 징수 및 사후관리 등의 단계별로 진행되며 주요 대상은 6회 이상·200만원 이상의 고질·고액체납차량과 폐업법인 소유의 체납차량이다.
운영 방법으로는 먼저 지방세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공부를 통해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정황과 실제 운행자를 특정한다. 이어 주요 운행지역과 거주지 등을 조사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거주지, 직장 등에 암행 추적하며 발견 즉시 영치 및 견인, 공매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행자의 불만은 자동차관리법상 소유권 이전등록 없이는 권리가 없음을 설명해 이해시키고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압류, 인도명령 등 사전적 법적 절차도 빈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타깃’ 영치반 운영이 체납액 징수는 물론 공정한 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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