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재산세·자동차세 납세자가 담보 없이 전화로 간편하게 3개월(최대 1년) 납부를 유예하는 지방세 징수유예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유예를 희망자는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시 세무부서에 연락하면 된다. 시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체납 가산금 감면 제도가 없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 정부의 제도 개선 이전에 선제적으로 임시조처를 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가산금 감면을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강구 중이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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