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장애 놀림에 흉기 휘두른 6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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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장애 놀림에 흉기 휘두른 60대에 징역형
  • 이춘봉
  • 승인 2021.02.0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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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장애를 놀린 아내 술 친구들을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 B씨가 아파트 부근 벤치에서 남성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집에 들어가라고 말했다가, 아내의 일행들이 자신의 장애를 비아냥거리는 것에 모욕감을 느껴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흉기 등을 휘둘러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후 즉시 병원에 후송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고,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다”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장애에 대한 모욕감으로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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