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60대 사기범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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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60대 사기범에 징역형 선고
  • 이춘봉
  • 승인 2021.02.0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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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투자와 임대보증금 등을 미끼로 4억원대의 금품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 경남 양산시의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울산지법에서 경매 중인 식당을 경락받아 장어 식당을 할 예정인데 투자하면 공동 사업자로 등록하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해 주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실소유 중인 건물에 임대보증금을 내고 들어와 살라고 하면서 C씨에게 1억4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등 각종 사기 범행으로 약 4억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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