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유통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60개 축산물 가공 업소에서 생산하는 축산 가공품에 대해 자가 품질 검사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부적합 업체는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6월30일부터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도 자가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의뢰 건수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검사 장비와 물품을 확보해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간편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식육·포장육뿐만 아니라 축산물이 포함된 가정 간편식의 수거 검사 건수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절기·성수기 등 축산물 유통이 늘어나는 시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이 안전한 축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자가 품질 검사 283건, 유통 축산물 가공품 수거 검사 265건을 시행했으며,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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