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목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상태바
설대목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 김경우 기자
  • 승인 2021.02.07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열흘간 울산지역 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남구 신정시장 입구에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경우기자

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열흘간 울산지역 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남구 신정시장 입구에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경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인터뷰]주영규 문무바람 사장, “기술 아닌 제도 발목…해상풍력 안정 추진 고민을”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PHEV 충전시간 7시간 제한…차주들 반발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