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목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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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목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 김경우 기자
  • 승인 2021.02.07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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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열흘간 울산지역 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남구 신정시장 입구에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경우기자

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열흘간 울산지역 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남구 신정시장 입구에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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