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회의원에 벌금 3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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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회의원에 벌금 3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02.09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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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박성민 국회의원이 울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9일  박성민 국회의원이   울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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