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회의원에 벌금 3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상태바
박성민 국회의원에 벌금 3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1.02.09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9일 박성민 국회의원이 울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9일  박성민 국회의원이   울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인터뷰]주영규 문무바람 사장, “기술 아닌 제도 발목…해상풍력 안정 추진 고민을”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PHEV 충전시간 7시간 제한…차주들 반발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