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7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받고, 올해 5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라는 특별 준수 사항을 부과 받았다. 전자장치 부착 종료 기간은 2015년이었지만 A씨는 실형 선고를 수회 받아 부착 명령의 잔여 기간이 2020년 1월까지였다.
그는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지 않아야 하지만 지난해 1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 전자장치를 놓아둔 채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8월 중구의 한 노래방 앞 노상에서 울산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귀가 지도 및 음주측정 요청을 받았지만 술에 취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준수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차례 위반하기도 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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