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증액 대금 미지급
선급금·지연이자 지급 명령
울산 시공능력평가 2위인 부강종합건설이 하청업체에 선급금 지급을 미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선급금·지연이자 지급 명령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강종합건설(주)의 서면 미발급,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부강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S-OIL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강종합건설은 특히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수령한 뒤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2억3277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급금은 수급사업자가 원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위탁한 공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대금을 의미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부강종합건설은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해지로 인해 기성금에 포함된 형태로 선급금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돼 계약해지 전까지의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343만4000원을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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