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을 하고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치마와 스타킹 등을 입고 모자를 쓴 채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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