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 위한 법 개정 시급”
상태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 위한 법 개정 시급”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02.23 2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명호 의원 여야 협조 당부
국민의힘 권명호(울산동구) 의원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을 위한 법률개정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며 여야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법안심사에 상정된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울산 동구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을 재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법은 시행령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5월 말로 종료되는 울산 동구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재연장되지 않고 끝남으로 각종지원 등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권 의원은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됐다. 이형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복효근 ‘목련 후기(後記)’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
  • 울산 남구 거리음악회 오는 29일부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