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금융권 최초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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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금융권 최초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 김창식
  • 승인 2021.02.25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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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내 정상이자 내면 감면

“중소상공인 경영 안정 도와”
BNK금융그룹(회장 김지완)이 금융권 최초로 코로나 피해 영세 자영업자 대상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BNK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과 포용적 금융의 실천을 위해 이번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 관련 대출을 거래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 및 코로나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이며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는다. 지원기간은 2월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두 은행 홈페이지와 전국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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