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장 폭행사건 장윤호 시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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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장 폭행사건 장윤호 시의원 기소
  • 이춘봉
  • 승인 2019.11.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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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못 밝힌다”
지난해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장윤호 울산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장윤호 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남구의 한 주민자치위원장 A씨는 지난해 12월 주민자치위원회 송년회 자리에서 장 의원에게 폭행 당했다며 장 의원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장 의원은 사소한 언쟁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지만 악의적인 주먹질 등은 없었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두 사건을 조사한 뒤 장 의원의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7개월여의 조사 끝에 장 의원을 기소했다.

장 의원은 명예훼손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장윤호 시의원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했다”며 “정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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