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세금 납부여력은 충분함에도 지방세를 고의로 체납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 조사를 연중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범칙사건 조사는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특별징수 불이행 등에 대해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남구는 세무2과장을 총괄로 전담인력 3인으로 구성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32명의 86여억원에 대해 재산조회, 각종 공부열람, 권리분석, 현장확인 등 사전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혐의자 심문, 통고처분 및 즉시 고발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체납발생 시점 전후로 부동산 이전 및 근저당·가처분·가등기로 선순위 권리 설정 등 변칙적 재산이전 행위와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소득을 유용한 후 법인을 폐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관련자의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