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북부소방서(서장 박정진)는 공동주택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유사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는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잠금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신설됐으나,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고층건축물 화재에서 옥상 피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북부소방서는 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 중 대단위 아파트 12개 단지에 대해 옥상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화재예방과 피난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옥상출입문의 자동개폐장치 설치로 유사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대상은 번호 키 등을 설치 권고하여 유사시 개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