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중단했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오는 5월부터 강력하게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산시는 2021년 이월 지방세 체납액 269억원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2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액수는 83억원으로 전체의 3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세금납부 여력이 충분한데도 재산은닉, 거짓 계약 등으로 지방세를 탈세·탈루하는 비양심적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우수시책을 도입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중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거주실태, 재산 형성과정 등을 조사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 등 범칙행위를 밝혀낼 방침이다. 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채권자 대위권 행사 등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하게 한다. 또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징수방법인 가택수색도 진행해 체납자 주소지 등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과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동산도 압류할 방침이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