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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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03.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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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익명성 보장

대리 신고 등 역할 수행
울산항만공사(UPA)는 공익신고자의 신변노출을 방지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 변호사는 부정부패, 성범죄, 갑질 행위 등에 대해 △신고자 상담 지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대리신고 △불이익에 대한 신고자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모든 비용은 UPA에서 부담한다.

UPA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11일 안심 변호사를 위촉했다. UPA는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UPA 관계자는 “앞으로 공익신고자들이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공익제보 여부를 고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함은 물론 법률자문 등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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