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불법 기획부동산 업자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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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법 기획부동산 업자에 징역 5년 선고
  • 최창환
  • 승인 2021.03.1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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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속여 10억원 가까이 가로챈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인 A씨는 2017년 울산 울주군 임야나 제주 서귀포 임야, 경기도 파주 토지가 곧 개발될 것처럼 홍보해 해당 부지를 판매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 등은 대부분 경사가 매우 심해 개발이 불가능했고, 일부는 A씨가 판매할 권한이 없는 부지였다. A씨는 마치 본인 회사가 개발 허가를 받았고, 토지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13명으로부터 9억5000여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A씨는 개발 가능성이 없고, 자신이 소유권조차 가지지 못한 땅을 다수에게 판매해 피해를 줘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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