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수 의무화 규정으로 학원장(교습소장 포함) 연수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울산과 충남(본청 주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연수를 ‘학원연합회’에 위탁해 집합연수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학원경영과 학원생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집합연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저조한 연수 이수율과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집합연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원장 연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외에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때 통폐합과 연계한 학교설립 정책을 개선하고 불가피하게 승인조건 이행이 어려운 사업의 조건부 해지나 변경 등의 해소방안을 요청하는 안건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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