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제1차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 설치된 간판 중 노후·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한 간판으로 신청일 현재 영업장 소재지가 남구에 위치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내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업체는 신청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벽면이용간판 150만원, 돌출간판 100만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며 총 비용의 10% 이상은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4월2일까지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과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서류를 작성한 뒤 도시창조과 광고물계(226·5871)로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또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540가구를 대상으로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도 실시한다.
타이머콕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도래하면 가스밸브를 자동 차단하는 장치로써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울산시와 남구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설치하는 사업으로, 선착순 접수 완료 후 5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설치가 진행된다. 설치를 희망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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