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민간위탁사무의 공공성·책임성을 강화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성과평가 재계약 절차 강화 등이 6월19일부터 시행된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관련 정책과 제도개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등을 심의한다. 또 위탁기관 선정과 협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고려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기여하도록 했다.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연구과제는 울산연구원이 맡아 위탁 사업 성과와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 시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개선 방향을 발굴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 전문성을 활용해 효율적인 행정 사무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의 취지를 살리고, 부적절하거나 무분별한 위탁 사례는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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