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한영석 사장 노동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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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한영석 사장 노동부 고발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03.24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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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23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23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3월2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세진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원·하청 법인과 대표이사 등 10인을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조선업 중대재해가 이어지는 원인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원청을 포함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노동부와 검찰, 법원에 있다”면서 “하청노동자의 목숨이 헐값이 되지 않으려면 대표이사를 엄중 처벌하고,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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